중앙회 사업
보험소개
- 중앙회 사업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 보험소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
피보험자 | 협회 회원 / 전국 옥외광고사업자(약 16천개 이상)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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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 | 광고물제작업자 :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 |
담보내용 | 광고물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보험기간 | 통상 1년(협회 기준 : 22.06.09~23.06.09) |
보상한도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상 금액(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최대 3천만원) |
보험조건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
과태료 | 30일 이하(1천만원~10만원), 31~90일(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50만원) |
보험 청구 절차 (협회를 통한 보험 가입자 기준)
01
'사고경위서'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02
사고접수 온라인 창구에 제출
03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담당자 배정 및 조사
04
보상 여부 판단, 손해액
산정 후보상 실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해지" 절차
01
'해지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02
해지신청서 제출
제출일 기준으로 일할 환불
*폐업 시 폐업증명서 첨부
03
해지환불금액
산출 후 차액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