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소개

정관

  • 제 정 1982년 9월 9일 /
  • 개정인가 1984년 4월 24일 /
  • 개정인가 1985년 5월 20일 /
  • 개정인가 1986년 3월 21일 /
  • 개정인가 1988년 6월 5일 /
  • 개정인가 1989년 6월 5일 /
  • 개정인가 1990년 4월 28일 /
  • 개정인가 1993년 5월 26일 /
  • 개정인가 1994년 4월 12일 /
  • 개정인가 1995년 3월 15일 /
  • 개정인가 1996년 4월 1일 /
  • 개정인가 1997년 3월 24일 /
  • 개정인가 1998년 3월 11일 /
  • 개정인가 2000년 3월 14일 /
  • 개정인가 2002년 8월 5일 /
  • 개정인가 2003년 2월 23일 /
  • 개정인가 2004년 4월 26일 /
  • 개정인가 2009년 7월 20일 /
  • 개정인가 2013년 5월 14일 /
  • 개정인가 2017년 6월 14일 /
  • 개정인가 2018년 5월 21일 /
  • 개정인가 2019년 6월 26일 /
  • 개정인가 2020년 8월 3일 /
  • 개정인가 2021년 8월 24일 /
  • 개정인가 2022년 5월 4일 /
  • 개정인가 2023년 4월 7일 /
  • 개정인가 2024년 4월 8일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으로부터 보존하고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과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통하여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3. 24. 개정)

제2조 【명칭】
①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한국 옥외광고협회 중앙회(이하 '협회' 또는 '중앙회'라 한다)라 칭한다.(2017. 4. 6. 개정)② 협회의 한글 약칭은 ‘한광협’이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KOREA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약자 KOAA)으로 표기한다. (2004. 4. 26. 개정)

제3조 【사무소】
①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협회는 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에 민법 제31조 또는 제42조, 제49조 내지 제97조에 의거,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사)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사)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사)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사)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사)전북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사)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사)세종특별자치시옥외광고협회를 시·도에 두며,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둔다. (2024. 3. 20 개정)

제4조 【사업】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옥외광고업계의 경영 합리화와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옥외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시책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자문
4. 협회의 기관지 간행 및 출판
5.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002. 8. 5. 부분개정)
6.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한국사인. 디자인전 및 세미나 개최
7.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업무 지원
8. 우량기자재 개발보급과 상설전시장 운영
9. 광고물의 안전점검 수탁대행
1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탁대행과 옥외광고연수원 설치·운영
11. 광고물의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공제기금 조성
12. 광고물과 관련한 신기술도입 및 원·부자재 수입·수출
13. 현수막 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및 지정벽보판 운영. 관리, 종사자 사이버 교육, 기금조성 광고물 안전점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2020. 6. 24. 부분개정)
14.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운영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2003. 2. 23. 신설)
15. 임대사업 및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광고물의 제작 및 시공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 2 【협회조직의 발전】 (삭제)

제5조 【제 규정】
협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조직과 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①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으로 한다. 단,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외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019.6.26. 개정)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2004. 4. 26. 개정)
1. 명예 회원 : 협회 원로와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추대를 받은 자. (2004. 4. 26. 개정)
2. 특별회원 : 협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협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 법인과 단체로서 중앙회장 또는 시·도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된 자(개정)
3. 준회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대상자로서 협회에서 정한 준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협회가 가입을 승낙한 자 (2022. 5. 4 신설)

제7조 【회원의 가입】
① 협회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소재지로 가입하여야 한다. (2018. 5. 21 개정)
② 제1항의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회비규정에 따른 제 회비를 내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절차를 마친 자에게 회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017. 4. 6. 개정)
⑤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내고 회원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원가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중앙회에 14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원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2004. 4. 26. 신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②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협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여할 의무
3. 협회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의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을 받을 의무

제9조 【징계】
① 회원과 지부의 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도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중앙회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한다. (개정)
1. 월정회비를 미납한 때(6개월 이상)
2.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중앙회, 시·도협회, 지부 운영관리의 해태 또는 직권을 남용한 때
4. 회원의 단결과 옥외광고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 (2002. 8. 5 개정)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때 (2002. 8. 5. 개정 )
② 중앙회 임원(회장 및 감사제외). 시·도협회장 감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한다. (개정)
③ 징계의 양정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자격정지
4. 제 명
④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별 징계양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① (삭제)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1. 사망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확정되거나 옥외광고업의 폐쇄명령을 받았을 때 (2017. 4. 6. 개정)
③ 제8조 제2항의 의무를 완수한 회원으로 회원의 사망 및 개별사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체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되거나 승계 된 때에는 사망 또는 상속 승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입회비는 면제되며 회원의 자격은 인정된다. 다만, 회원의 경력은 승계되지 않는다. (2021. 6. 29. 개정)

제11조 【재가입】
① 징계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때에는 시·도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 가입할 수 있다. (2017. 4. 6. 개정)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① 중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 부회장 : 1인 (2004. 4. 26. 신설)
3. 부회장 : 10인 이내(상근부회장 1인 포함, 2020. 6. 24. 개정)
4. 이 사 : 10인 이상 ~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시·도협회장 포함)
(2020. 6. 24개정)
5. 감사 : 4인 이내 (2004. 4. 26. 개정)
② 임원은 상근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하며, 시·도협회장은 이사직을 겸한다. (개정)
③ 감사는 협회의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개정)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협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④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거 협회의 업무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의 2 【임원의 직무대행】
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③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③ 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④ 회장 유고가 될 때는 유고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회장 임기 개시 후 직무수행 1년 미만의 선출은 재선거로 선출하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2013. 5. 14. 개정)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중임을 할 수 없으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2024. 3. 20. 개정)
다만, 회장 3년 차 임기 중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시·도협회장의 임기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2년 또는 1년 내의 최종 결산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하며, 결산 정기총회를 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선출직 임원은 정관 제21조 3항에 따라 3월말일, 제46조 3항에 따라 2월말일, 지부는 1월말일로 임기가 종료되고 직무는 제13조의 2에 따른다. 다만, 임원의 임기 종료로 이사회 구성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종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종료일로부터 90일간 연장된다. (2024. 3. 20. 개정)

제16조 【임원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로 자격상실 또는 자격이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자동 퇴임한다. 단,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출결과 보고】
임원 중 회장의 선출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상근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단, 각급 회의 및 행사 기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003. 2. 23. 개정)
② 상근부회장의 보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2004. 4. 26. 개정)
(2004. 4. 26. 개정)

제19조 【명예회장, 고문과 자문위원】
① 회장은 협회에 공로가 많은 원로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② 명예회장의 임기는 추대 회장의 임기와 같은 것으로 본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④ (삭제)

제4장 회의

제20조 【회의】
중앙회에는 다음의 회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위원회
4. 회장단회의(정책회의)

제21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에 소집된다. (2013. 5. 14. 개정)
1.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3. 감사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요구할 때
④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회장은 그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1) 당연직 대의원은 중앙회 임원, 시·도협회장, 시, 도협회 감사, 지부장, 직전 전임회장으로 한다. (개정)
2)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시·도협회 회원 100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5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2013. 5. 14. 개정)
2. 선임직 대의원은 총회 30일 전까지 선임하여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소집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3. (삭제)
⑥ 총회의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대의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상근부회장, 부회장 제외)의 선출·선임 및 해임(2003. 2. 23. 개정)
2. 정관의 변경
3. 회비(입회비, 월정회비)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설정 또는 변경
5. 사업 및 결산의 승인
6. 고정자산의 설치 또는 처분
7.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8.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② 제1항 제4호의 예산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행사는 할 수 없다. (2021. 6. 29. 개정)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 또는 정부지침 및 전염병 등의 유행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우편투표전자투표나 비대면 화상회의 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단, 서면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 6. 29. 신설)

제2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개정)
②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서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최소한 개최 2일전 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⑥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된 때에는 확정된다.
⑦ 감사, 각 위원회 위원장과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의할 수 있다.
⑧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6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정관 및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시·도협회, 지부의 설립과 병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시·도협회장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 중앙회 임원(회장 및 감사 제외) 및 시·도협회장 및 감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단, 시·도협회장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 2 【서면의결】
① 회장은 업무의 성격 및 처리 시기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의 서면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의 3 【회의록】
①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 차 (2004. 4. 26. 개정)
2. 구성원의 현재 수 및 출석 구성원의 수와 성명
3. 의결사항
4. 회의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 구성원 중에서 선임된 회의록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원회】
중앙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2004. 4. 26. 개정)
1. 인사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총무, 재정위원회
4. 조직위원회
5. 교육, 기술위원회
6.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위원회(신설)
7. 홍보위원회
8. 정부위탁사업위원회(신설)
9. 대행광고위원회
10. 재해방재위원회 (신설)
11. COSIGN 위원회 KOSIGN위원회
12. 불법 광고물대책위원회 (신설)
13. 특별위원회(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운영)

제2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기구 및 보수

제29조 【사무처】
① 중앙회와 시·도협회에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삭제)
② 중앙회와 시·도협회 사무처의 기구·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2항 삭제로 번호 변경)

제30조 【급여】
중앙회와 시·도협회 사무처 직원의 급여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 【재정】
협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정회비, 찬조회비,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2004. 4. 26. 개정)
1. 입회비 : 신규 회원이 입회할 때 내는 회비
2. 월정회비 : 정회원이 매월 내는 회비
3. 찬조회비 : 정회원, 특별회원이 내는 찬조금
4. 사업수익 : 1) 교육 수탁대행
2) 안전점검 수탁대행(2017. 4. 6. 개정)
3) 광고수입
4)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운영·관리 사업
5) 기타 사업수입
5. 특별기금 : 기금조성광고물 지원기금 (2004. 4. 26. 신설)
6. 기타수익 : 잡수입

제32조 【자산의 구성】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재산 목록상의 자산
2. 제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익
5. 기타수익

제33조 【자산의 종류】
① 협회의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 및 고정 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재고자산 및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③ 투자와 기타 자산은 투자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분류한다.
④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⑤ 고정자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분할 수 있다.

제34조 【경비의 지출】
협회의 경비지출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에 지출되는 경비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위탁사업 이익금의 지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연구사업 등에 사용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04. 4. 26 신설)

제35조 【자산의 관리 및 재무조사】
① 협회의 자산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회장, 감사는 협회의 자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조사 보고를 지시하거나, 재무조사를 시행한다. (2004. 4. 26 신설)

제36조 [현금보관] 협회의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로 바꾸어 보관하여야 하되, 세부적인 보관방법 등에 대하는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분】 협회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하는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8조 【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세입·세출예산(사업계획서,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포함)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등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특별회계】
① 협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으로 전환한다.

제40조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협회의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시·도협회

제41조 【시·도협회 및 지부의 사업】
시·도협회와 지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옥외광고업계의 경영합리화와 광고물의 수준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2. 회원의 옥외광고물 제작, 시공에 대한 지도교육 및 자재전시
3. 옥외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건의
4.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업무 지원
6. 회원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7. 중앙회에서 지시받은 사항
8.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 및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운영·관리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거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공 정비사업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2017. 4. 6. 개정)
9. 기타 시·도협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41조의 2 【시·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시·도협회는 정관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다음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의 근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중앙회 정관)에 관한 사항(2017. 4. 6. 개정) 2. 중앙회에 대한 의무(분담금 납부,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기관 결의 준수, 회의 및 교육 참가, 자료의 제출, 신고 및 보고, 감사 수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회 정관 및 제 규정과 시도협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상충 시 우열(중앙회 정관, 중앙회 제 규정, 시·도협회 정관, 시·도협회 제 규정의 순으로 우선)에 관한 사항
4. 시·도협회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의 규정,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앙회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제42조 【시·도협회 및 지부의 임원】
시·도협회,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시·도협회장, 지부장 : 각 1인
2. 시·도협회 수석부회장, 지부 수석부지부장 : 각 1인 (2003. 2. 23. 신설)
3. 시·도협회 부회장 : 7인 이내, 지부 부지부장 : 4인 이내 (2021. 6. 29. 개정)
4. 시·도협회 감사, 지부 감사 : 각 3인 이내(개정)

제43조 【시·도협회 및 지부 임원의 임기】
시·도협회와 지부 임원의 임기 및 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지부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장은 2차 공고 이후에도 등록자가 없을 시 중임할 수 있다. (2023. 3. 24 개정)

제44조 【시·도협회장, 시·도 협회 감사, 지부장, 지부 감사의 선출 및 대의원의 선임】
① 시·도협회장 및 시·도 협회 감사는 시·도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부장과 지부 감사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2003. 2. 23. 개정)
② 시·도협회장의 임면은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중앙회 이사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15일에 한하여 승인요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4. 4. 26 신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승인 연장 기간까지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 (2004. 4. 26 신설)
④ 대의원은 시·도협회는 이사회에서, 지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5조 【시·도협회 및 지부의 회의】
시 지부에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시·도협회), 운영위원회(지부)
3. 위원회
4. 정기 또는 월례회의(지부에 한함)(2004. 4. 26 신설)

제46조 【시·도협회 및 지부의 총회】
① 시·도협회와 지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시·도협회와 지부의 총회는 당해 시·도협회 및 지부 소속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회 정기총회는 2월, 지부는 1월 중에 하여야 하며 시·도협회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에게, 지부는 시·도협회장에게 승인받은 후 소집하여야 한다.(2019.6.26. 개정)
1.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단, 대의원 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3. 시·도 협회 감사(지부 감사)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요구할 때
④ 제24조 제4항에 의거 총회개최시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 6. 29. 신설)

제47조 【시·도협회 및 지부의 총회 의결사항】
① 시·도협회와 지부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개선
2. 정관의 변경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4. 기타 시·도협회 이사회나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토의하는 사항

제48조 【시·도협회 및 지부 총회의 운영 등】
시·도협회 및 지부 총회의 성립과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4조 준용하되,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협회 정관 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 【시·도협회 및 지부의 위원회 구성】
시·도협회 및 지부의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협회 및 지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 삭제 (2002. 8. 5. 제49조에 통합)

제51조 【결과보고】
시·도협회 및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도협회장은 중앙회장에게, 지부는 시·도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4. 4. 26 부분개정)
1. 회의록 (제26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기재사항 기록)
2. 총회 안건 등 유인물 및 기타 참고서류

제52조 【추가사업】 (삭제) (2017. 4. 6)

제53조 【시·도협회 및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도협회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업무보고】
① 시·도협회(지부)는 위원회 사무 등에 관하여 중앙회(시·도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요령 및 보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 【시·도협회 및 지부의 재정】
① 시·도협회(지부)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도협회 및 지부의 회계처리는 중앙회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8장 감사

제56조 【감사】
제56조 【감사】 ① 중앙회 감사는 중앙회나 시·도협회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의 정기 감사를 시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대상 기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004. 4. 26. 부분개정)
② 수시감사는 감사 전원의 합의로 할 수 있다. (2003. 2. 23. 신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감사의 결과는 각 감사 요청 자에게 감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중앙회 감사는 시·도협회 감사와 지부 감사의 감사업무 일체를 지도·감독한다. (2003. 2. 23. 개정)
⑥ 감사는 모든 공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중앙회는 중앙회장, 시·도협회는 시·도협회장, 지부는 지부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발송한다. (2004. 4. 26 신설)
⑦ 감사시행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포상

제57조 【포상】
협회는 옥외광고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포상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2002. 8. 5. 개정)

제10장 정관의 변경

제58조 【정관개정】
① 협회의 정관개정 발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이사회 의결로 요구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정관의 변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 2 【시·도협회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시·도협회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하되, 중앙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 【해산 및 청산】
① 중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가 해산할 경우 자산 및 부채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인은 회장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청산인을 둘 수 있다.

협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7. 4. 6.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40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995, 1월 1일부터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96. 4. 1.)

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은 동시행령의 개정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이미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97.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3. 1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3. 14)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5)

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임기적용) 개정된 임원의 임기는 2003. 1. 1 이후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2. 23)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6)

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4조의 2 개정규정은 200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부 칙 (2009. 7. 20)

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시도지부의 사단법인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 시·도협회의 초대 회장과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추대로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 및 지부 감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 임원의 경력은 이 정관에 의한 시·도협회 임원의 경력으로 본다.
3. (지회의 지부 승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지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지부의 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지회 임원의 경력은 이 정 관에 의한 지부 임원의 경력으로 본다.

부 칙 (2013. 5. 14)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4)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2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6)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3)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4)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4)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7)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8)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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