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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 유의사항

1. 수검자는 수검(필기.실기 시험)시부터 자격증 교부시 까지 본 수검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수검원서 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후 재 출력이 가능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되오니 계속 보관하실 경우 매우 편리 합니다.


2. 시험 장소는 시험시행 1주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 또는 시·도 협회 게시판에 게시 공고 합니다.


3. 수검자 준비물
필기시험 : (1)수검표 (2)주민등록증 (3)컴퓨터용 싸인펜 (4)흑색볼펜
실기시험 : 로프를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복장(구두 또는 미끄러운 신발 X)


4. 휴대전화기는 시험실에 지참하고 입실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여 지참한 경우 이름표를 부착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중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은 무효가 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 있으며, 수검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합니다.


6.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발표 안내 : 인터넷 : http://www.koaa.or.kr 및 원서접수한 각 시·도 협회 게시판(개별통지 않음)
<수검자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검정장소에 오시기 바랍니다.>

장비잇다
오성애드
시공사
우수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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