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사업
검정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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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환불제도 지침
Ⅰ. 검정수수료 반환 적용기준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
■ 시험장의 정전 등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이 시행될 수 없는 경우
※ 상기의 경우는 검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환불 신청
【수검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접수취소 요청
: 수납금액의 50% 환불
■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주일이후 2주일이내에 접수 취소 요청
: 수납금액의 40% 환불
■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2주일이후 (15일 ~ )
: 환불 불가
Ⅱ. 수수료 환불 절차
■ 신청방법
수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Fax(02-888-2177)신청
※ 타행입금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수검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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